문화환경건설연구소

석면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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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관련사업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은 석면이 포함된 건축 자재나 설비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과정
석면해체, 제거작업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으로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결과 석면량이 50m² 이상인 경우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제거업자를 통하여 작업을 하여야하며, 석면해체지|거업자는 작업을 하기전 작업장 소재지 관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