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건설연구소

석면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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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석면관련사업 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